Description
변호사 시험은 대한민국에서 변호사가 되기 위해 치러야 하는 시험이다. 시험과목은 헌법, 행정법, 민법, 민사소송법, 형법, 형사소송법, 상법으로 구성되며 여기에 선택법이 추가되는데 조세법, 지적재산권법, 경제법, 환경법 등 이라는 선택과목 중 하나를 택해야 한다. 그리고 선택법을 제외한 기본 7법(헌법, 행정법, 민법, 민사소송법, 형법, 형사소송법, 상법)을 선택형, 사례형, 기록형으로 나눠서 평가한다.
변호사시험(법조윤리시험 제외)은 법학전문대학원의 석사학위를 취득한 달의 말일부터(석사학위취득 예정자의 경우 그 예정기간 내 시행된 시험일부터) 5년 내에 5회만 응시할 수 있다(변호사시험법 제7조 제1항). 다만, 그 5년이라는 기간에 병역의무의 이행기간은 제외된다(같은 조 제2항). 즉, 응시기간 중에 병역의무를 이행하게 되면 그 기간만큼 응시기간이 연장되는 셈이다.
법학전문대학협의회 또는 각 법학전문대학원에서 주관하는 모의고사가 1년에 여러 차례 이루어진다. 특히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에서 주관하는 모의고사는 6월, 8월, 10월 세 차례가 있다. 아무튼 기출문제의 중요성에 대하여 여러 횟수를 반복적으로 훈련하는 것이 좋은 점수를 취득하는데는 틀림이 없는 것 같다.
Who this course is for:
- 변호사 시험을 준비를 위한 수험생 및 일반인
Instructor
계명대학교 법학과 교수 재직
독일 콘스탄츠대학교 유학(DAAD장학생)
미국 오번대학교 초청교수
법무부 연구위원
사법시험 출제위원
변호사시험 출제위원
국회사무처 출제위원
소방청 출제위원
경찰청 출제위원
인사혁신처 각종 시험출제위원
서울특별시 출제위원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출제위원
한국산업관리공단 출제위원
중앙경찰학교 외래교수
대구공공시설공단 이사
금화복지재단 이사
계명대학교 기획부처장
국민권익위원회 부패방지위원회 위원
한국창의정책학회 회장
한국법학회 부회장
대구방송 SK브로드밴드 방송심의위원회 위원장
대구지방검찰청서부지청 검찰시민위원회 위원장
법무부 외국인옴부즈만위원회 위원장
대구경찰청 징계위원회 위원
경상북도 인재개발원 지도교수